매일신문

주민증 위조, 남의 부동산 담보로 거액대출

중국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국내로 대량 반입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재력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재력가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최모(3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위조책 유모(4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7월말쯤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름 난만 비워둔 이른바 '백지 주민등록증'에 김모(33.대구 북구 칠성동)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사채업자 장모(58.여)씨에게 접근, 김씨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 가로채고 10억원을 추가로 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달에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위조주민증을 평소 갖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지 주민등록증'에 특정인의 사진을 붙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온 것으로 밝혀져 '주민등록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산 위조 주민등록증은 재질이 국내산과 같은데다 색상이나 형태는 물론 위조 방지를 위해 특수 제작된 태극문양의 홀로그램과 해당 자치단체장 직인까지 진짜와 동일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와 법원 등지에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속아 넘어 갔다"며 "위조해 사용한 주민등록증이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장에 이르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정확한 위조 경로 파악을 위해 유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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