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원훈련 소집 기간 단축

새해에는 병무행정도 많이 달라진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 등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이 가능하고 학교별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완화 (고등학생-20세, 2년제대학-22세, 4년제대학-24세, 대학원-26세)가 가능하다는 것. 또 병력동원 훈련소집 기간이 단축(동원훈련-3박4일→2박3일, 훈련대상-간부2~7년차, 병2~4년차→간부1~6년차, 병1~4년차)된다.

또한 문신이나 자해로 인해 4급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대상자를 후순위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 것이 방지되고 징병신체검사시 반부패국민연대나 참여연대 등 외부 시민단체 인사를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하는 징병신체검사 명예옴부즈만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병역지정업체 대표의 4촌이내 직계혈족은 지정업체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육군모집병의 입영통지서 이메일교부, 신체등위판정 병무청 일원화 등도 이뤄진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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