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이기명씨가 소
유한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이 진 여신리스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안희정.강금원씨가 세운뒤 사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토지매매 형식을 빌린 정치자금 무상대여라고 결론내리고 강씨 등을 정
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작년 8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부산 선대위에서 보관해오
던 잔금 2억5천만원을 진영 상가 경락 과정에서 선봉술 전장수천 대표가 입은 손실
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도술씨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씨에게 돈을 건넨 최씨에 대해선 횡령 등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안희정.선봉술씨 등 측근인사 들의 자금수수 및 거래 관계 등
공소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김성래 전 부회장이 작년 12월7일 김해 관광호텔
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선 후보를 불러 인사를 나누면서 옆자리에 있
던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 3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측근들은 용인 땅 매매가 진정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금원씨가 계약 해지 후에도 중도금 4억원을 건넨 점과 이기명씨가 다른 토
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받았지만 계약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설득력이 떨어
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용인 땅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준 역할에 불과한
점을 감안, 이씨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씨에게 제공된 부산 선대위 지방선거 잔금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이
작년 5월과 7월 안씨와 최씨에게 선씨 등이 상가 경락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도
록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며, 노 대통령이 선대위 보관금을 재원으로 특정해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 조사 여부와 관련, "대통령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5억원과 안씨가 제공한 7억9천만원 등 12억9천
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적용, 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선대위 보관금 2억5천만원 외에도 대선잔여금 2억9천500
만원을 횡령하고, 대선 전에 기업과 개인 42명으로부터 불법 자금 3억3천7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대선이 끝나고 강병중 넥센 회장과 이영로씨 등을 통해 부산지역 기
업인 10명으로부터 2억9천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 시절에도 수표로 4천700만원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자금 출처를 추적중이며, 최씨가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안씨의 경우 작년 11월초∼12월 중순 강씨와 썬앤문그룹 등 43명으로부터 1천만
∼2억원씩 모두 18억4천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안씨를 정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올해 3∼8월 강씨 조카 명의 계좌에 4회에 걸쳐 입금한 6억원이
대선 전후에 수수한 불법 자금으로 보고 구체적 출처가 확인되는 대로 안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강씨는 대선 전인 작년 11월19일과 12월6일 안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
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이 돈이 안씨가 용인 땅 매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목적으로 강씨에게 제공한 돈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안씨는 이와 관련, "강씨에게 제공한 10억원은 내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며 사전
이나 사후에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써 노 대통령 측근들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고 있는 불법 자금
은 안씨가 수수한 23억4천만원과 최씨가 받은 16억8천만원(SK 10억원 포함), 이광재
씨 1억500만원, 신상우.여택수 5천만원 등 총 4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선 이후 건네진 2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노무현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된
대선 자금 규모는 4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한 용인 땅 매매 과정에서 강씨가 무상 대여한 19억원을 포함, 계산하면 총 6
0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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