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논란끝에 가결시켰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94명이 참석해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도 가결시키는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입지선정기준과 기본구상을 확정한 뒤 내달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조항을 예정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토록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경기출신의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찬반토론에서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충남 출신의 한나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병을 고칠 유일한 대안은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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