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평균 4.5% 인상되고 단거리 구간에 적용되던 '최저요금제'는 '기본요금제'로 바뀌게된다.
이에 따라 1종 승용차의 경우 서울-동대구 간 통행료가 현행 1만2천400원에서 1만3천600원으로, 동대구-부산간 통행료는 현행 5천원에서 5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단거리 통행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최저요금제(20km 미만 1천100원)가 폐지되고 기본요금제(개방식 640원, 폐쇄식 800원)가 도입됨에 따라 북대구-서대구 구간은 00원으로, 동대구-북대구 간은 00원, 동대구-경산은 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변경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요금 수준이 고속도로 건설.유지 원가의 74.2%에 불과해 매년 부채가 1조원씩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현실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본요금제 전환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단거리 이용자들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기본요금(개방식 640원, 폐쇄식 8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이용거리에 따라 km당 주행요금(39.1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대형 화물차의 주행요금은 4종 차량(10t이상 20t미만)의 경우는 km당 71원에서 55.5원으로, 5종차량(20t이상)의 경우는 72.4원에서 65.7원으로 각각 22%, 9%씩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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