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기대된다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45조원의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국민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졸속결정'이란 비판이 없지않으나,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특별법은 수도권 이남 지방민들이 지금껏 학수고대해 왔던 것이어서 다행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50년 가까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불러온 농촌과 중소도시의 황폐화와 대도시의 정체성 등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을 막아 이 땅의 국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비록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이남의 지방민들에겐 여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은 경찰과 교육의 자치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로의 이양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도입해 주민의 권리도 강화했다.

국가균형발전법안은 이같은 분권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금융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당장 지방발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행령의 제정과 함께 기존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함께 수도권 이남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와 지역이기주의가 개입돼 법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균형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아직 명확히 정리가 안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이 맞물려 두가지 다 제대로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3대법안 시행령 제정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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