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신자가 허락하지 않은 스팸메일을 전송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
태료를 물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명문화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한 사람에게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
켰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휴대전화 스팸메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며 "스팸메일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말
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