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盧武
鉉)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아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지만, 선관위가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경고를 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발언자와 발언장소, 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 발언 내
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특히 "경남 도민과 오찬 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여 칭찬한 것은 업적홍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
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할때에는 이런점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중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과의 오찬에서 "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 ▲'리멤버 1219'행사에서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1월27일 경남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발전
예산 5조원과 관련, "김두관 장관이 해치운 것"이라고 김 전 행자부장관의 업적을
칭송한 발언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 검토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오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정황 등을
조사했으며, 리멤버1219 행사 주최자와 참석자들의 증언도 청취,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이날 회의는 유지담(柳志潭) 위원장을 비롯 정수부(鄭壽夫) 상임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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