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 대통령을 상대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해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더라도 노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관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치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12월19일 여의도에서 열린 '리멤버 1219' 행사, 12월24일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오찬, 11월27일 경남도민과의 오찬 간담회 등에서 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공문에서 선관위는 "발언자, 발언장소, 대상, 동기와 선거법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의 발언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경남도민과의 오찬 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거명하여 칭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6일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발언한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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