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없애버려야" 살인미수 3년형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해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한 장애인 실업자가 정장차

림의 60대 행인을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3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6일 60대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

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2.무직)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

고 압수한 흉기 1점을 몰수했다.

척추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4월, 15년 넘게 일해온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체에

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넉달이 넘게 재취업을 못해 생계는 물론 임시

거처인 여인숙 숙박비도 내지 못했다.

김씨는 그해 9월 돈이 없어 사흘간 굶고 부천시청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문의했

지만 복지시설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며 세금을

축내고 수십억원씩 부정한 돈을 받아쓰고 나처럼 어려운 국민을 보살피지 않고 있다'

며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을 죽여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김씨는 그해 9월 16일 밤 후배에게 소주를 얻어마신 뒤 10시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자유시장에서 흉기를 구입,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여인숙으로 돌아가다 양

복과 안경차림의 신모(61)씨에게 "당신 국회의원 맞느냐"고 묻고는 다짜고짜 옆구리

를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

력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 형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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