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0일 7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해득실에 목을 거는 이익집단과 똑같은 모습을 대내외에 그대로 보여주었다.
방탄국회에 그치지 않고 '면죄부 국회'가 됐으며 비리정치인 수용소라는 혹평도 자초했다.
국회의원들은 서로 치고 받고 싸울 때는 그런 원수가 없지만 자신들의 권력이나 '끗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는 이처럼 완벽하게 똘똘 뭉친다.
기득권 지키기 노력에는 전부 한 통속이다.
게다가 권력도 있으니 이들의 기득권 수호 노력은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저항세력이 된다.
국회의원이 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단체장 사퇴시한 문제
국회는 지난 10월 1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20일 전으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전이라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사실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두 말 않고 자치단체장을 꼽는다.
이런 사실을 알면 평소 같으면 차일피일 미뤄 해를 넘기기 일쑤인 국회의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처럼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은 신속함을 발휘했을까라는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야가 합심 단결해서 말이다.
◇선관위 권한 대폭 축소 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하순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후퇴한 바 있다.
당시 특위는 "불법선거를 막으려는 선관위의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리려 한다"는 반대 여론에 결국 굴복했다.
이 일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이나 공명선거보다는 불.탈법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재당선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선거구 획정 지연
지난해 4월15일 국회는 1년 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선거법상 권고사항을 어겼다.
그러나 국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한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12월31일도 넘겨버렸다.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로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쩌면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역 국회의원들은 유리하다.
그만큼 신인들의 그라운드 적응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출마를 꿈꾸는 정치 신인들 또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출마결정도 늦어지고, 그만큼 얼굴을 알릴 수 없게 되니 명백한 '불평등 게임'인 것이다.
◇정치개혁 입법 연내 처리 무산
현행 선거법은 정치 신인이나 도전자의 손발을 묶고 입은 사실상 봉해 놓은 불공평한 법률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때문에 지난해 7월 선관위는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허용토록 하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본심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기 과열이 우려되고 단체장의 선심 행정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비용의 과다를 초래, 금품.혼탁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내심은 물론 기득권 수호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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