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20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일반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하고 일당 2만5천원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인턴제 시행과,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5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이 들어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삭감하고 자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지원금을 더주는 미국식 EITC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국민의 정부'때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6만원)에 못미치면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50% 미달하면 50%를, 30%가 모자라면 30%를 보충해주는 이 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다보니 도덕적 해이를 저소득층에까지 확산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연내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제도는 말이 안된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고 더 많은 혜택을 입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못지 않게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꺾는 이런 불공정한 룰은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이, 힘없는 저소득층의 무지와 무력감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의 잣대로 일을 추진해서 개선안이 개악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실태조사와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 말없는 선량한 저소득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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