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서 5일 오후 열린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안 시장이 직무와 관련, 기업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부정부패 사건의 전형"이라며 "그럼에도 뇌물공여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시장의 변호인단은 "안 시장이 일관되게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이 뇌물을 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있을 예정이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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