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구성안 등 가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말 임기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특위를 다음달

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의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9일 중 20명의 위원으로 정개특위를 구성, 선거법 개

정방안 마련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 유

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내

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을 가결했다.

또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탈루 혐의

자의 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체계를 규

정한 유아교육법안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명

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다만 국회는 유아교육업계와 보육업계간 논란이 돼 온 두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이 본회의에 국가지원 확대 등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상임

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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