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K, 비자금7천억 선물투자 90% 손실"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8일 SK그룹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과

회삿돈 1조원 가량을 선물투자와 계열사 부당지원에 사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

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손 회장을 공개 소환, 천문학적 자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과

유용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손 회장의 지시로 SK그룹이 98년부터 2002년 3월 사이 SK

해운의 자금 7천억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선물투자에 유용하고,

계열사 관계인 ㈜아상에 2천4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손

회장과 관련된 조사대상 금액은 1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손 회장이 SK해운의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며, 작년 10월 국세청이 38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손

회장 등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비자

금 100억원'과 대선 직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 외에 민주당 선대위 등에 추가 불법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서

도 추궁하고 있다.

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은 "회사 차원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선물투자를 했

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선물투자로 인해 입은 손실은 90% 가량 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SK그룹이 선물투자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K해운의 장부를 조작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명확

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SK해운 자금 1조원 중 일부가 임원 상여금 증으로도 사용된 점에

비춰 SK그룹의 선물투자 손실금액은 실제로는 90%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에 대해 밤샘조사를 거쳐 이르면 9일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과 조세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내주중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

조원대 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 지 등 자금유용의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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