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7년 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아교육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올해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내년에 농어촌지역, 2006년 중.소도시, 2007년 대도시로 넓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30만명에 달하는 만 5세아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된다.
◇제정 의미=유아교육이 공교육의 틀 속으로 들어왔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별도 법률 제정으로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유아 공교육의 기틀이 마련됐다.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유치원 교사처우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독립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고 환영했다.
◇주요 내용=만 5세아에 대해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어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물론 만5세 이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유아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률제정으로 학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지만 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바우처 시스템'(교육비 지불보증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전망과 과제= 2007년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어서 필요한 예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한 만큼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각 집단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많다.
유치원인가 기준을 완화, 사설 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 유자격 교사 등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
그러나 일부 영세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수업의 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이들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이번에 유아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제정안이 동시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기관이 완전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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