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만 5세아는 모두 무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놀이방에 다닐 수 있게 된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2005년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중소도시, 2007년 대도시로 확대 실시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처음 발의돼 이익단체와 각 소관부처 갈등으로 7년 동안 표류되던 유아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취학 전 유아교육이 공교육 체제에 포함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과 같은 자체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학년도를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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