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아 무상교육 철저한 사전준비를

만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는 취학전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편입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만5세 어린이 무상교육을 2005년 농어촌 지역서 시작해서 2006년 중소 도시, 2007년 대도시로 확대, 전면 시행토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학교 9년의 무상교육 기간에 1년이 추가돼 무상교육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 지원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확대된다.

이는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 등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실용적인 역할을 할 것이

복지사회의 척도이기도 한 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 책무를 확대한데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엄청난 국고 지원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이 실시 이후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단단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아교육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간에 벌어진 찬반 논란과 시위에서 보듯 유아 무상교육을 대상으로 한 업권다툼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과된 유아교육법도 그런 업권다툼과 정치권의 눈치보기의 소산으로 기형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유아교육 시장 참가자들을 의식해서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 수가 없다.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학원 등 국내 유아교육 시장은 민간업자들이 주도한다.

각 시설 운영자들에게 공익을 담보토록할 유아교육의 틀을 새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 사교육이 자칫 고급화 고비용화로 치닫지 않을지 경계해야 한다.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사교육 지옥을 유아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무상교육인 초등학생 1인당 연간 평균 사교육비가 교육부 통계로 250만8천원이다.

또 이런 저런 잡다한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드는가. 이런 식의 무상교육은 10년 아닌 20년을 해도 무의미하다.

유아 무상교육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