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르말린 방류' 미국인에 실형 선고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3년반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

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시도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맥팔랜드씨의 불성실한 태도와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검찰

의 벌금형 구형보다 훨씬 높은 실형을 선고, 엄정한 처벌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미

당국의 주장과 달리 평화시 비공무수행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재확

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

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미 군속 등의 경우 미 영내에서는 압수나 체포 등을 집행할 수 없고 영

외에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미군측에 신병을 넘겨야 하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규정에 의거,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SOFA 등 제규정은 평화시 비공무수행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공무수행중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판권

은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 당국은 재판권이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재판권 행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장 첫 송달 불능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

재파악 등 이유로 공소장 전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출석없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전문교육까지 받아 포르말린이 유해한 독극물이라는 사

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하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강에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

다"며 "재판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

도 변명으로 일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맥팔랜드씨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

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떠넘기다 이듬해 3월에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회부됐

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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