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단속 경찰관에 속옷차림 폭력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남자 친구와 함께 속옷 차림으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여자 친구 등 남녀 한 쌍이 나란히 쇠고랑을 차게 됐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폭력을 휘두른 박 모(27.천안시 성

환읍)씨와 속옷 차림으로 폭력을 함께 행사한 이 모(22.여)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

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천안시 봉명동 청솔아파트 앞 노상

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남자친구를 경찰이 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상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욕설과 함께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남자친구와 합세해 단속경찰을 때린

혐의이다.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남자친구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9%로 훈방대상이었으

나 무면허 운전에 차량넘버가 위조된 사실이 들통나고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돼

나란히 쇠고랑을 차게 됐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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