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조류독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중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
조정하고 종전 기준에 없던 오리 등에 대한 상한액도 새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 보상평가 기준에 따르면 산란용 닭(부화후 21주 기준)은 1마리당 3천500원에
서 7천401원으로, 육용 종계(28주)는 1만원에서 1만3천950원으로 상한액이 각각 조
정됐다.
또 종전에 기준이 없던 종오리(25주)의 상한액이 3만3천766원으로 정해지는 등
오리에 대해서도 상한액 기준이 설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과거
설정된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를 바꾼 것"이라면서 "메추리 등 기
타 조류는 최근 거래가를 상한액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보상기준 조정에 따라 당초 117억원으로 예상했던 조류독감 피해농가
보상금이 143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