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자료 전자화 하기로

국회가 신년부터 달라진다.

권위의 상징으로 비쳐지던 국회가 청원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종이 없는 국감을 치르기로 했다.

국회는 먼저 청원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부터 심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현행 90일) 심사 중간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중간통보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의 진척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한편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된다.

국회는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금명간 관계법 및 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국회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종이 없는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년 국감 때면 의원들의 자료요구 폭주 및 관련 자료 제출 준비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자원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정활동 서류제출전자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요구와 제출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게 되고 대내외 문서이동 또한 전자화돼 의정활동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류전자화 서비스는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직영 TV방송국을 오는 5월 1일 개국,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 독자채널을 갖고 의정활동 소식을 안방까지 직접 전달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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