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소위를 열어 오는 17대 총선부터 적용될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경선탈락자 무소속 출마금지=정당법 소위는 당내 경선탈락자는 해당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당내 경선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경우 마땅한 보완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관계자는 "경선 탈락자 출마금지는 위헌논란이 있으나 당내 경선제도 정착을 위해 일단 법제화한 뒤 위헌시비가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선 탈락자에 대한 무소속 출마금지 규정은 처음부터 위헌소지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불체포 특권 제한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처벌=선거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선거법 위반혐의자가 재판에 불참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도입하고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로 구속되게 돼 선거사범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특위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 징역형은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했으며 정치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자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지구당 폐지=지구당은 물론 연락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당원관리는 시.도지부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게 됐으나 중앙당이 당원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중앙당이 비대해질 우려도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사진 : 28일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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