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도출은 지금 최대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실업 등 고용창출에 노사가 고통 분담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난 98년 2월 노사정위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이어 두번째 사회 협약체결이다.
이 협약의 실천에 기대가 크다.
협약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총의 양대축(軸)인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직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석을 유보하고 있다.
알다시피 민주노총에 대기업노조 80%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은 사회협약은 '반쪽 협약'으로 전락할 우려가
민주노총은 이 협약을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억제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협약을 이행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 협약에 동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과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협약안은 노동계는 임금 수준이 높은 부분은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사용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한다는게 요점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규제완화와 기업고용확대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협약의 실행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총력을 바란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이 미진하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고통부담이 덜하다는 노동계의 지적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체서 지적하고있는 '전투적인 한국노조'는 노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리사회의 책임도 있다.
모처럼의 합의가 실업대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해 큰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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