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시의원 수당 전액 압류당해

"경주시의회 의원 20%가 목구멍에 거미줄(?) 친다".

올해 기초의원 수당이 배로 올랐지만 경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 수당을 일년 이상 압류당했기 때문. 모든 수당을 몽땅 압류당한 시의원들의 딱한 사연에 동정을 보낸 시민들도 적지 않다.

채권자가 봉급자를 빚값에 압류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뺀 절반 가량을 압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기초의원 경우 생계성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액수당 전액은 물론 회의수당까지 압류했다는 것.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4명 중 5명이 매월 개인별로 지급되는 정액수당과 회의수당 전액을 압류당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 의원은 수당 한 푼 받지 못한 채 의원직을 수행하는 셈이다.

압류당한 의원들은 대부분 빚 보증을 섰다가 길게는 1년6개월, 짧게는 6개월째 압류를 당하고 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임기내 모두 상환이 안될 경우 4년간 무보수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부 의원들은 작년까지 월 55만원이던 정액수당이 95만원으로 올랐지만 돈은 만져보지도 못했다.

압류조치를 당하고 있는 의원들은 "하루 7만원인 회의수당까지 모조리 압류당하다보니 각종 행사에 약방감초처럼 부조금을 내야 할 형편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정액수당은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보수성격이 강한데도 법원 판결에서 생계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조리 압류하도록 해 보기에도 딱할 정도"라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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