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희망돼지 저금통' 줄줄이 유죄 판결

지난 대선에서 후원금 모금용으로 등장했던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 행위는 현행

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판결은 오는 4월 17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심 법원처럼 '저금통을 선거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서명 등 다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9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부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거법이 금지한 광고물 배부 및 특

정후보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 혐의로 기소돼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나 서명행위는 저금통 배부와는 별개로 특정후보의 인

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돼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인쇄물 배포, 사전 선거운동, 상징

물 판매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중 인쇄물 배포 및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가 인정되

나 상징물 판매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오모씨에게도 기부 및 서명운동 혐

의에 유죄, 광고물 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광고물 배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는 대

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기부, 인쇄물 배부행위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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