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지 고도(古都)의 문화재를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하되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토록 한 법이 제정돼 문화재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고도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건물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나 보존 지구 지정이 새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규제 지역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은 문광부장관의 문화재 기초조사-시.군.구청장과 협의-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전면 재조정된다.
특별보존지구는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을 포함한 일체의 현상 변경을 금지해 문화재 원형 보존이 필요한 곳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으로 한정된다.
법안은 또 지구 지정에 이은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주체를 문광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바꾸고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토록 해 지역 현실에 맞는 보존계획의 수립,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건축 불허 등 행위제한 시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매수와 함께 이주정착금 지급 등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경주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과 공원조성, 문화재 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에 1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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