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慶州) 등 고도(古都)의 문화재를 보존하되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해 문화재 정책의 대전환이 기대된다.
특히 지난 4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건물 증개축이 불허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고도 주민들에게는 보상의 실마리가 풀리고, 문화재도 제대로 보존하는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고도보존법 제정은 정부의 예산 타령 등으로 여태 표류해오다 15년만(2005년 시행 예정)에 가까스로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늦었지만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손실 보상을 지자체에 떠넘겨지는 등 독소 조항도 없지 않으나 문화재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를 문화부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긴 건 의미가 크다.
경주는 이 법이 시행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아온 25.7㎢ 중 사적지 주변 1천400여 가구가 보상을 받게 되며, 사업비도 1조66억원에 이르러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이주 대책, 고속철 신경주 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는 국내 최고의 문화재 보고(寶庫)이며,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석굴암.불국사.남산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며, 296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관광 자원 도시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정책 부재로 개발에 발이 묶이고,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심지어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문화재보호법이 되레 문화재 파괴에 일조를 하는 경우마저 허다했다.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건 문화재 보호의 기본정신이다.
경주를 살리는 건 바로 우리 문화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경주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의 조화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 찾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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