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딴車 번호판 잇단 실형

다른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황영수 판사는 10일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압류된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에 길에서 주운 번호판을 단 혐의(자동차관리법, 공기호부정사용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형사10단독 박재현 판사는 10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부인 명의로 등록된 베스타 승용차 앞번호판을 대신 부착, 5일간 타고 다녔던 이모(47)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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