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연류돼 재판을 받아온 경주시의원 1명이 의원직을 상실, 제4기 임기 중 모두 2명의 경주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모두 공사관련 비리에 연류돼 재판을 받았으며,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공사관련 비리에 연류돼 재판을 진행 중이던 김모 의원이 11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것.
또 12일 배호철(54.고령군 운수면) 고령군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배 의원은 사퇴 이유를 통해 그동안 선거법위반에 따른 책임과 일신상의 이유를 들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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