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지 건설을 둘러싸고 시공사측인 코오롱개발과 마찰을 빚어오던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주민들이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저류지 건설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문제의 저류지건설 사업은 경주시 양남면 일대에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코오롱개발측이 각종 기반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18만5천t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댐을 만드는 것.
코오롱개발측은 지난해 3월부터 저류지 건설을 위한 진입로와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하다가 인근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마찰을 빚어왔다.
기구리 주민들은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저류지 건설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고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개발 관계자는 "지난달 경주시 중재로 주민들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저류지가 여수토와 방류 등 홍수조절 능력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민들과 코오롱개발측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양측 주장만 팽팽히 대립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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