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양국이 상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칠레 양국은 조만간 국내비준 완료 문서를 교환한 뒤 이르면 4월부터 FTA가 정식 발효된다.
국회는 이날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자금 금리 인하를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 수정안'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특별법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안' 등 관련 3법도 병행 처리됐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민들이 농협에서 빌려쓴 돈(상호금융)을 갚을 때 내는 이자 8%를 5%로 낮추고 고령의 농민에게 농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을 현재의 69세에서 72세로 올려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칠레산 염장 어류 등의 관세는 즉시, 포도주는 5년 이내, 복숭아 토마토 살구 딸기 등은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칠레산 쌀 사과 배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며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우리나라가 칠레로 수출하는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며 다만 세탁기와 냉장고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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