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에 있는 (주)우방과 (주)동서개발이 M&A(기업인수합병)을 추진, 경영정상화를 이뤄낼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난 2001년 12월 법정관리 본인가에 들어간 (주)우방의 매각 작업이 대구지법에 의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담당판사는 우방에 대해 M&A(기업인수합병)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주간사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주)드림화인테크인베스트와 영화회계법인, 하나로법무법인 컨소시엄을 선정,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로부터 계약허가가 떨어지면 우방은 이같은 사실을 공시하게 되고, 매각주간사는 기업실사로 우방의 회사가치를 평가, 매각공고를 통해 모집한 예비 인수의향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 입찰금액 등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자체 실사)로 선정한 뒤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본 매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같은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매각 공고에서부터 본계약체결까지 7,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가 되면 우방이 어떤식으로든 새로운 진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드림화인테크인베스트 박윤환 대표이사는 "우방의 입장에서 기업의 청산가지, 자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을 세밀히 조사, 분석한 뒤 매각공고를 통해 가장 많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0년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2001년 6월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중에 있는 (주)동서개발도 자체적으로 대구지법 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개발은 최근 모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양측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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