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시설 개방" 요구 봇물

일부 학교들이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에 인색, 생활체육동호인과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의 체육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급격히 늘어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각급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설훼손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로 배드민턴과 배구.농구.족구 동호회 회원들이 한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지만 시설개방을 외면하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 상당수의 학교가 조기축구 회원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은 개방하지만 체육관 사용까지 허가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경시 생활체육배드민턴회 김모회원은 교육청에 학교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문경 모중학교 교장은 체육관 사용요청을 다 수용하기 어렵고 시설물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의 관계자는 "체육시설 개방여부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운영자인 학교장에게 있어 개별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해당 교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아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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