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렵 단속 30명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병주)는 25일 밀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모(41)씨는 부인 명의로 5㎜ 공기총을 구입한 후 지난달 16일 밤 9시쯤 영천시 임고면 야산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승용차 안에서 총을 쏴 고라니 4마리, 멧토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모(48)씨는 방아틀뭉치만 빼내 경찰서에 영치하는 보관절차를 악용, 자신의 공기총에 다른 총의 방아틀 뭉치를 부착해 지난달 청도군 야산에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