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축협 6개월 사업정지

농림부는 25일 성주축협에 대해 6개월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성주축협이 거액의 금융사고 및 구매미수금 사고 발생, 부실채권 과다 등으로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고 유동성 위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주축협은 농협과 통합되기 전 발생한 금융사고로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왔으며 지난해 11억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해 현재 자기자본기준 6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주축협은 지난해 8월 누적된 경영부실로 농림부로부터 합병대상 조합으로 지정돼 올해 2월말까지 인근 조합과 합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대구축협 등 인근 조합들이 부실조합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됐었다.

성주축협의 사업정지로 1천850명인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지급은 일시 정지되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근 우량 조합으로 이전돼 예금고객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북도본부는 농림부에서 관리인이 선임돼 파견됐다며 2주일 정도의 재산실사 기간이 지나면 예금대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본부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등 사업정지 기간 중 예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협 경북도본부 관계자는 "조합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로 파산절차를 밟지않고 사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성주축협에는 사업정지 공고문이 붙었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축협을 찾은 일부 고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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