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1일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다.
칠레 정부가 지난 16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4월1일 발효를
제안해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준비상황을 점검한 끝에 칠레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끝냈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발효됨에 따라 칠레가 우리 정부에 먼저 외교문서를 전달하면 정부도 내달
2일 문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주력 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에 따라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농산물도 올해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품목의 관
세도 즉시 철폐된다.
한국의 즉시 철폐 비율은 87.2%로 대부분 공산품이며, 10년내 철폐 비율은 공
산품과 임수산물이 각각 100%, 농산물은 70.3%이다.
칠레는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체 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천45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한국은 당류, 초콜릿, 면류 등은 5년 안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
면조 고기 등은 7년 안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 안에 철폐하게 되고
쌀, 사과, 배 등은 예외품목으로 하며, 포도는 비수기 포도(11-4월)에 대해서만 10
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폴리에틸렌 등 2천100여개 품목은 5년 안에,
타이어와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철강제품 등은 10-13년 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
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한국과 칠레의 10년내 관세 철폐율은 각각 96.2%와 96.5
%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칠레 FTA 발효는 단순히 칠레와의 교역 확대뿐 아니라 무역
흑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