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의원 부인 모텔 불법건축 말썽

예천군의회 이모의원이 부인명의로 모텔을 신축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한 불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최모씨는 지난 2003년 4월11일 예천군에 연면적 488.21㎡에 건축면적198.3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모텔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지난 2월9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계단부분을 불법조성해 건폐율을 초과했는데도 예천군의 사용승인 허가와 영업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허가와 사용승인 허가도 받기전인 지난 1월20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영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예천군은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접하고도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축과정에 불법 사실이 없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허가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감리자와 사용승인허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않고 건축주에게만 시정지시를 내려 불법사실을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다.

군은 지난 21일 건축주 최모씨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3조를 위반했다며 오는 3월10일까지 대지절토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 지시만 내렸다.

예천군 주택담당은 "시의원이라 무조건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대여서 직접 찾아가 시정지시를 상의한 후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 감리자인 ㄷ건축사는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감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토목계단을 조성한 뒤 흙으로 계단을 덮어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해 건축과정의 불법사실이 양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준공된 건축물은 시공 당시 이미 불법으로 계단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나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짜맞추기식 설계변경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모의원은 "건축과정에서 불법영업과 건폐율을 초과했다"고 시인했으나 예천군은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해 행정 난맥상을 더하고 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사진:건폐율을 초과(계단하단부 3단)한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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