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산악회 회장 한모(57), 총무 이모(44)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28일 정기산행시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표기된 기념휘장을 제작, 산행참석자에게 나눠주었으며, 산행후 나이트클럽에서 회장 이름으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