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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농촌 극빈노인 소외" 문경 권태화 시의원

문경시의회 권태화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정이 불합리해 실소득이 월평균 50만원을 밑도는 농촌지역 극빈층 노인들이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실례로 이들 노인들이 낡고 외진 곳의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용면적 15평(임차시 20평)을 초과하면 집값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노인들의 휴경지나 폐농지도 소득원으로 산정하고 실제소득과 무관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 일정액의 수입이 있을 때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권 의원은 "농촌 극빈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정 개선은 물론 특별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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