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권태화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정이 불합리해 실소득이 월평균 50만원을 밑도는 농촌지역 극빈층 노인들이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실례로 이들 노인들이 낡고 외진 곳의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용면적 15평(임차시 20평)을 초과하면 집값에 관계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노인들의 휴경지나 폐농지도 소득원으로 산정하고 실제소득과 무관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이 일정액의 수입이 있을 때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권 의원은 "농촌 극빈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정 개선은 물론 특별노령연금제를 도입하는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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