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세의 배 이상 가격으로 팔고서도 3배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
죄를 주장했던 이른바 '부동산 알박기' 사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에 보
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
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득액이 시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불
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저한 부당이득' 여부는 시가와 이익의 배율로
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의 주장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시가의 ⅓에 미달한 금
액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적용, 매도자
도 시가의 3배 범위 내에서 팔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그러나 "100만원짜리 부동산을 200만원에 판 것과 10억원짜리를 20억
원에 판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토지매도를 거부할 경우 아파트 건
설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 16억원의 이득을 얻었
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건설의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강씨는 H건설이 2003년 5월
말까지 사업부지를 확보 못하면 사업승인이 반려된다는 점을 알고 2001년 1월부터
줄곧 매도를 거부해 오다 2003년 4월 시가 14억7천만원의 부동산을 32억6천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매매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이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 2002
년 3월 김모씨에게 낙찰되자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 송모씨 등을 끌어들여 나중에 부
지가 팔리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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