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객기 승무원 커피쏟아 '위자료 100만원'

대구지법 민사3단독 차경환 판사는 최근 여객기 탑승중 승무원의 실수로 커피가 쏟아져 옷을 버렸는데도 피해복구를 해주지 않았다며 임모(49.변호사)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고가의 탑승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승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서비스 환경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대구발 김포행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이 커피잔을 건네주다 갑작스레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커피가 자신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는데도, 항공사측이 '대구공항 지점에서 세탁쿠폰을 받을수 있다'고만 하는 등 제대로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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