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3개 분구,중-남구 통합 유력

국회가 27일 표결끝에 지역구 의원수를 242명으로 현재의 227명보다 15명 늘리

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성기)는 선거구획정작업에 본격 착

수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내달 2일 이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선거법개정안에 이를 포함시

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작년 12월31일 전체 인구 4천838만7천30명을 기준으로 전국을 242개

선거구로 나누게 된다.

획정위는 헌법재판소에서 권고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이내 조정 ▲선거구평

균 인구의 상하 50%를 적용한 선거구 상하한선 결정 원칙과 ▲본회의에서 결정한 인

구하한선 10만5천명 적용 이라는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된다.

이와같은 방안에 따르면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19만9천946명(4천838만7천30명/24

2개)이 되며 선거구인구상하한선은 10만5천~29만9천919명을 적용하게 된다. 최대 선

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는 2.86대1 이내가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선 25개 선거구가 신설 또는 분구된다.

수원 영통 선거구가 신설되고 서울 노원, 송파, 대구 달서 등 3개 선거구는 인

구가 59만9천838명을 넘어 현재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1개씩 늘어난다.

또 서울 성동, 부산 남, 대구 동, 인천 계양, 광주 서, 울산 남, 광명, 안양동

안, 남양주, 안산상록, 안산단원, 의정부, 시흥, 오산.화성, 청주흥덕, 전주완산,

익산, 여수, 구미, 진주, 김해 등 21개 지역은 인구상한선을 넘어서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반면 대구 중, 여주,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태백.정선, 부여, 예산, 진안

장수.무주, 고흥, 나주, 고령.성주, 군위.의성, 봉화.울진, 청송.영양.영덕, 의령.

함안, 산청.합천, 북제주 등 17개 선거구는 통.폐합대상이 된다.

통.폐합대상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근 선거구와

재조정됨으로써 결국 전체적으로 15개 선거구가 순증하게 된다.

통.폐합 대상선거구인 북제주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전체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 예외를 인정해 3개 선거구를 유지토록 했으나

선거구획정위에서 위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제주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될 경우 순증 의원수는 16명이 된다. 하지만 이

럴 경우 지역구 정수는 다시 243명이 되고 다시 선거구 평균인구수와 선거구 상한선

에 영향을 줘 추가로 분구지역구가 발생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선거구 조정

작업에 일대혼란이 초래된다는 게 획정위 주장이다.

조정된 시도별 지역구수는 ▲서울 48(45, 괄호안은 종전) ▲부산 18(17) ▲대구

12(11) ▲인천 12(11) ▲광주7(6) ▲대전 6(6) ▲울산 6(5) ▲경기 49(41) ▲강원 8

(9) ▲충북 8(7) ▲충남 10(11) ▲전북 11(10) ▲전남13(13) ▲경북 15(16) ▲경남

17(16) ▲제주 2(3) 등이다.

이 경우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의 지역구수가 109개로 지금보다 12개 늘어나

전체 지역구의 45%를 차지하게 돼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결국 총선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구수(49)가 서울(48)보다 많게 된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경우 지역구수가 68개로 현재보다 3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호남권의 경우 31개로 2개가 늘어나고, 충

청권의 경우 24석으로 충북이 1개 늘고 충남이 1개 줄어 전체수는 변동이 없게 된다.

세부 획정작업에 있어 분구지역의 경우 동(洞)별로 선거구를 쪼개는 작업만 남

게돼 조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통.폐합대상 지역은 인구 선거

구에도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대상지역 출마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 중구의 경우 남구와 통합돼 대구 중남구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여주는 인근의 이천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태백.정선 등 3곳이 통폐합 대상인 강원도의 경우

횡성.홍천, 동해.삼척, 속초.양양.고성.인제 등 인근 선거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횡성.홍천.평창, 영월.태백.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또는 영월.평

창.정선, 동해.삼척.태백, 철원.화천.양구.인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부여와 예산이 통폐합 대상인 충남의 경우 주변의 청양.홍성이나 보령.서천, 당

진 등과 재조정해 부여.서천, 당진.예산 또는 홍성.예산, 부여.청양 등으로 조정하

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북의 무주.진안.장수는 인근의 완주.임실, 남원.순창 등과 연계해 완주.임실.

진안.무주, 남원.순창.장수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전남의 고흥과 나주는 각각 보

성.화순과 재조정해 고흥.보성과 나주.화순으로 하는 방안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고령.성주, 군위.의성, 봉화.울진, 청송.영양.영덕 등 4곳이 재조정되는 경북지

역의 경우 인근의 칠곡이나 영천 등에도 영향을 미쳐 칠곡.고령.성주, 군위.의성.청

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또는 칠곡.고령.성주, 영천.군위, 의성.청송.영덕, 영양.

울진.봉화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의령.함안과 산청.합천이 조정대상인 경남의 경우 의령.함안.합천, 거창.함

양.산청으로 하거나 산청.합천.의령, 함안.창녕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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