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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바람' 타고 불법 건강식품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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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34)씨는 최근 집에서 된장찌게를 먹다 깜짝 놀랐다.

찌게 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나왔기 때문. 최씨는 "어머니에게 물어 보니 방문판매업자가 찾아와 맥반석을 음식에 넣으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좋다고 해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맥반석이 아닌지도 모를 돌덩어리 3개를 5만원에 산 것도 화 나지만 먹는 음식에 돌을 넣으라고 노인을 현혹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돼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의 개정명칭)허위 과대표시.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다단계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노인이나 주부층에 접근,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을 허위광고로 고가에 판매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임업연구소 직원이라며 헛개 나무를 간암치료제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지난한달 동안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10여건 이상 잇따라 접수됐다.

대구식약청 박선희 건강기능식품 담당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효능을 표시.광고해야 하나 상당수가 이를 어긴다"며 "식양청이 정한 '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건강식품 원료는 인삼 등 32개 품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소비자 문제 연구 시민 모임'이 지난달 19일부터 8일까지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인쇄매체에 나타난 건강기능식품 광고 324개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74%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4%인 240개가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했고 이중 질병예방과 치료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도 22개에 이르렀다. 또 각종 감사장과 상장이나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가 64개, 외국어 표기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5개, '최고' 등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가 72개, 경품 등을 내세워 사행심을 조장한 광고가 34개였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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