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2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또 수사, 성직자, 전쟁 희생자 가족 및 한국인 등 이
번 소송을 냈던 631명이 별도로 1인당 1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기각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2차대전 전범을 비롯해 과거 전쟁때 숨진 일본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적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음을 인정했다. 일본 헌법은 정부와 정부기관들이 종교활동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원고들이 손해나 권리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히로시 무라오카 판사는 판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총리의 자격으로 실시
됐다고 인식하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001년 4월 취임이후 4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아시
아 각국으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
에 대해 향후 추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공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각료와 경호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공과 사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법원에는 현재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해 6건의 소송이 계류중이
다.(도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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