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근로자 고충 해결사 떴다"

구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산업연수생들의 통역시스템 구축, 인권보호 장치, 기업들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해주는 외국인 근로자 '원 스톱(One Stop) 행정 팀'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 원 스톱 행정팀은 구미공단에 취업중인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비중이 높은 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영어) 언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통.번역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행정 기관 소개 및 이용방법, 교통수단 이용법, 의료기관.은행.우체국 등의 체류시 법적인 수속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 긴급시 연락처 등을 게재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어로 제작된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편다.

현재 구미공단에는 중국인 1천219명, 인도네시아 851명, 베트남 717명, 중국동포 688명, 필리핀 238명, 우즈베키스탄 88명 등 40여개국에서 4천42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등록돼 있고, 여기에다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약 6천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남아.러시아.아랍권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리부서인 시청, 노동부사무소, 심지어 경찰까지 이들의 말을 제대로 통역해줄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인권보호에 위협을 받아 왔다.

특히 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온 사례가 임금체불 264건,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80건, 외출통제 및 산재보험관련사례 각각 11건, 폭행 3건 등 524건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청은 주로 국제통상업무를 다루기 위해 영어.일어.중국어에 국한해 전문 통역사를 두고 있을 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도 지난 200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방안' 차원에서 전국 46개 노동관서에 외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지만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담하는 경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사계 직원은 고작 4, 5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 중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외국어 교사나 학원강사를 부르는 게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단어 하나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어.영어를 제외한 아랍.러시아.동남아권은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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