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에서는 지난해 영농자재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과세를 환급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포도농가들은 부과세 환급 등과 관련한 법을 몰라 농가마다 수십만원 상당의 부과세를 날릴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의성군 금성면 일부 포도농가들은 지난해 3월 군비를 보조받아 포도밭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구입한 영농자재에서 수십만원의 부과세 환급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가을 태풍 '매미'가 덮친데다 가을걷이가 시작되자 일손이 바쁜 이들 농가들은 농협이 대신 부과세를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농협이 부과세를 환급해 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 농협 등지를 찾아다니며 부과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포도농민 정응수(56.의성군 금성면 제오2리)씨는 "지난해 가을걷이를 모두 마치고 농협에 부과세 환급금을 신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신청기간이 끝나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농민들이 빠쁜 일손에 쫓긴데다 법까지 몰라 부과세 환급금 32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정씨와 같이 부과세 환급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포도농민들은 금성에서만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농협이 아닌 일반대리점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가들로 같은 해 10월21일까지 농협에 부과세 환급금 570여만원을 신청해야 하나 시기를 놓쳤다.
농협도 안타까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성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이 일반 농자재대리점과 거래한 물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알길이 없어 부과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대리점에서 농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부과세 환급과 관련된 사항들은 반드시 농협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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