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1천만원 지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포상금 최대금액이 대구에서 지급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4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향응제공 사실을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국 최초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상 최고 금액으로 개정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선관위는 또 대구의 모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3명의 익명 제보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관련기사--==>

每日新聞 17대총선사이트-'4.15 신정치를 향해'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