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규정이 바뀐 것은 맞나요'.
지난해 6월 미군 범죄에 따른 민간인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도입된 '배상금 선(先)지급제도'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군의 비공무 중 사고시 피해자가 치료비, 장례비 등 당장 필요한 경비를 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SOFA(한.미행정협정) 세부운영 규정이 바뀌었으나 지급판단 결정이 전적으로 미군측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남구 봉덕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노래방을 찾은 미군 307통신대대 소속 R상병에게 '통역이 없어 이용이 어렵다'고 말한뒤 폭행을 당하고 가게 기물이 파손되는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폭행 사건 이후인 지난 12월18일 한국측 지구배상사무소인 대구지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미군측 배상사무소에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뚜렷한 이유 명시없이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짧막한 회신만을 돌려보냈다.
김씨는 "시민단체인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미시모)의 도움을 받아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담당 검사로부터 '사전지급신청대상 사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미군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무지 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지난달 21일 0시35분쯤 중구 봉산동 노상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카 오디오를 훔쳐 달아나던 미군 K(21) 이병을 저지하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김모(31)씨도 조만간 '배상금 선지급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미군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시모 김동옥 실장은 "배상결정을 미군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 뚜렷한 범죄피해라도 미군이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결국 SOFA 규정개정 이전처럼 피해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국가배상신청을 내는 수밖에 없어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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