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자 태아를 유산케 하는 등 상습폭력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달성지역 폭력조직 'S'파 두목인 하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1년 5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33.식당업)씨가 만나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전신을 밟아 임신 4개월된 태아를 유산케 하고 수면제 60알을 강제로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1년여간 8차례에 걸쳐 상습폭력을 일삼은 혐의다.
하씨는 또한 김씨로부터 후배조직원 회식비 및 변호사 비용 마련 등의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동네 선배인 김모(41)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도박장을 개설하자 후배조직원들에게 청부폭행을 시키는 등 동네주민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김씨는 한 때 내연관계를 맺었던 하씨가 성격이 워낙 포악한데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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